[경제 브리핑] 퀄컴 “계약 강요 1조 과징금 부당”…시정명령 효력정지 기각에 항고

[경제 브리핑] 퀄컴 “계약 강요 1조 과징금 부당”…시정명령 효력정지 기각에 항고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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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5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4일 기각했다.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중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17-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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