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로 꼼꼼히 파악…청약 철회는 15일 이내로

비교공시로 꼼꼼히 파악…청약 철회는 15일 이내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5-04 01:46
수정 2023-05-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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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

보험상품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보장 내용도 다양해 소비자들은 가입 전에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보험 가입 시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요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무리하지 않는 보험료로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통해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과 운전 여부 등 여러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거절 등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자는 자필 서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수령해 추후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자.

판매채널별 특성에 따라 유의할 부분도 있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해 더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보험의 경우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보험이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화나 은행창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가 연체됐을 경우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알려 준다.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2023-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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