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면담, 해외서도 권고”… 이복현, 관치 선 긋기

“은행 이사회 면담, 해외서도 권고”… 이복현, 관치 선 긋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2-24 01:52
수정 2023-0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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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등 언급하며 악용 우려 부인
“은행 횡재세까지 가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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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는 소통 정례화 방안을 두고 ‘관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인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여기에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최소 연 1회 면담 실시 추진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등의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의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 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전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면담을 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2015년 7월~2019년 2월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22회 이상 면담이 진행됐으며, 금감원장과 이사회 의장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이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 만큼 은행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횡재세 부과 논의에 대해서는 “금융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있고 그 여건 변화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있는 만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까진)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2023-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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