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가입자 부담 ‘완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가입자 부담 ‘완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21 14:45
수정 2022-1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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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부·금융위·금감원 참여 사업자 간담회
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 제안

지난 7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총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사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사진 오른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사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사진 오른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이다.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며 연 평균 6~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올해 2차례 심사에는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이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한 가운데 259개(81%)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상품 등은 불승인됐다. 또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신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 데 고용부는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간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가동해 현장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승인 후 1년 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와 관련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상품 승인이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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