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이어 전세대출도 ‘숨통’… 은행권, 한도 늘리고 기한 푼다

신용 이어 전세대출도 ‘숨통’… 은행권, 한도 늘리고 기한 푼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20 22:18
수정 2022-03-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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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석 달 연속 감소에 회귀
정부 총량관리 폐지 가능성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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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각종 규제로 문턱을 높여 왔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풀기 시작했다.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려야 하는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출 규제 완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연 4~5% 증가율을 목표로 관리하는 대출 총량관리는 대출 감소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총량관리 방식의 대출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은 작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 시행될 예정인 총대출 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3단계 DSR 규제는 미뤄지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시행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시행해 왔다. 우리은행은 또 다른 대출 조이기 방안 중 하나였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되돌린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셋값을 충당하고 입주하고 나서 3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는 다른 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대출 상품 관련 우대금리 복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도 시행됐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 낮추기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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