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조원태 아닌 일자리 지키기 특혜”… 성과 미흡 땐 趙 퇴진

이동걸 “조원태 아닌 일자리 지키기 특혜”… 성과 미흡 땐 趙 퇴진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19 22:24
수정 2020-11-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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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회장, 항공 빅딜 비판에 정면 반박
“항공업 고사 위기… 둘 다 살려고 통합”
계열주 견제案… 조현민 전무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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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문제를 두고 ‘재벌(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양 항공사 간 통합이)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항공운송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일 뿐 재벌 특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산업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탓에 전 세계 항공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 살아남으려면 양 항공사의 결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한항공 경영권을 가진 조 회장과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이 딜이 있고 나서 조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산은이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되면 ‘항공기업이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은은 건전 경영을 감시할 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번 빅딜이 ‘계열주(조원태 회장) 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회장은 1700억원 가치의 한진칼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며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토록 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 부행장은 “위약금 5000억원과 손해배상 이행 보장을 위해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임의 처분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이날 두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계열주에 대한 견제장치로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 조 전무는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이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가 1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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