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리 산정안 개선… 11월부터 적용
한은 기준금리 내리면 증권사도 내려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대출금리는 5.75~8.75% 수준(8월 금투협 공시 기준)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리 산정 때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사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산출됐다. 이 가운데 조달금리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 왔다. 앞으로는 조달금리가 금리 반영 요소에서 빠지고 기준금리가 들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해 운용 중이나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대출 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계속 떨어지는 시장금리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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