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에 휘둘린 비트코인…20% 가까이 급등

‘만우절 장난’에 휘둘린 비트코인…20% 가까이 급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3 07:48
수정 2019-04-03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만우절 가짜뉴스 영향으로 20%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과 국내 일부 매체가 ‘만우절 장난’이라는 내용을 빠뜨린 채 보도하면서 이상 급등이 이어졌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13.1% 오른 53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정오 직후엔 20% 가까이 올라 55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50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이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다른 코인들도 5%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온라인 경제매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는 ‘SEC가 폭탄을 떨어뜨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SEC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와 투자회사 밴엑(VanEck)의 ETF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하단에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을 첨부했다. ETF 승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캡처 화면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체의 만우절 장난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스매그네이츠는 기사 하단에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축 만우절’(happy April Fool’s Day)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적었다. 하지만 미국과 국내 일부 매체가 이 내용을 빼고 보도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SEC는 지난달 29일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5월로 또 한 번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연기 발표 후 불과 3일이 지난 1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가짜뉴스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3일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540만원대를 기록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