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 금융사 창구직원이 권유 못 한다

고객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 금융사 창구직원이 권유 못 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5-03 23:10
수정 2016-05-04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 금융사 법적제재 조치도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금융사 창구직원이 특정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을 창구직원이 권유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위험도 높은 상품을 산다는 내용의 ‘부적합 확인서’만 내면 매매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사가 특정 상품을 먼저 제시하는 일은 금지된다. 대신 판매상품 목록만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고객이 먼저 묻는 특정 상품에 대한 특정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민사적 책임을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을 위해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활동 보장 등을 논의할 ‘4자 간 정기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5-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