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백화점 갑질… AK 등 6곳 과징금 22억

여전한 백화점 갑질… AK 등 6곳 과징금 22억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03 18:06
수정 2017-05-0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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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떠넘기고 수수료 일방 인상…감시 느슨한 중위권 3사 더 악질

중위권 백화점도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계약 기간에 수수료를 멋대로 올리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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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 백화점 등 6개사에 과징금 22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AK·NC·갤러리아 등 백화점업계 중위권 3개사에 3대 메이저 업체보다 적게는 두 배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AK플라자는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4억 9100만원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과 납품업자가 사전에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NC백화점도 매장 개편 때 조명시설 비용 36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고,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 사용료 11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또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 포인트, 1~12% 포인트씩 멋대로 올리기도 했다.

NC백화점과 신세계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의 매출액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 갤러리아와 NC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고, 신세계백화점은 사전 계약 없이 납품업체에게 판촉사원을 파견받기도 했다. 롯데를 제외한 5개 백화점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속해서 계약서를 늦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백화점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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