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6만원 할인” 등 애매한 통신상품 광고 안 된다

“최대 136만원 할인” 등 애매한 통신상품 광고 안 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3 13:25
수정 2021-0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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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통신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된다. 경품을 걸때는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된다. 이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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