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만에 폐지됐지만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불법”

단통법 3년 만에 폐지됐지만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불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01 11:03
수정 2017-10-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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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3년만에 1일을 기점으로 일몰 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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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마케팅 비용이 3년 내리 절감하는 등 오히려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마케팅 비용이 3년 내리 절감하는 등 오히려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공시지원금이 늘어나 통신비 인하 체감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시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공시지원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번호이동 시장 대란을 우려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없앨거면 확실히 없애라”(jm21),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ikhy****), “보조금 막으면 바뀐게 뭐냐”(naly****)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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