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애 보상 “알뜰폰 사용자도 피해 10배 보상” 방식은?

SKT 장애 보상 “알뜰폰 사용자도 피해 10배 보상” 방식은?

입력 2014-03-23 00:00
수정 2014-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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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하 사장은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하 사장은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SKT 장애 보상 “알뜰폰 사용자도 피해 10배 보상” 방식은?

SK텔레콤이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보상키로 했다.

보상 내용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으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이용자들도 지난 20일 오후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이들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SK텔레콤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했다.

알뜰폰 업체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에게만 피해규모의 6배를 보상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지난 21일 자사 가입자 가운데 피해를 본 고객은 피해 규모의 10배, 나머지 가입자는 월정액의 하루치를 각각 보상키로 하면서 같은 망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SK텔레콤은 자사 보상 기준을 알뜰폰 업체에도 적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네트워크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을 준용한다”면서 “알뜰폰 가입자도 별도 청구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보상받게 되며 피해가 없는 고객도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우선 알뜰폰 업자가 해주고 사업자가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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