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독 영업정지 첫날… 이통사 대리점 가보니

KT 단독 영업정지 첫날… 이통사 대리점 가보니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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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피하자… 보조금 경쟁 자제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의 영업정지 첫날인 30일 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올 초에 영업정지 사업자는 예약 가입을 받고 경쟁사는 그 틈에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보조금을 제시하던 이동통신 3사의 순환 영업정지 때와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 혼란을 일으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광화문과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경기 안양시내 등 대리점·판매점에서는 과도한 보조금을 제시한 경우가 포착되지 않았다. 안양에 있는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4 LTE-A를 할부원금 75만 4800원에 팔고 있었다. 기기 출고가가 95만 4800원임을 감안하면 보조금은 2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인근의 SK텔레콤 대리점도 75요금제 석달 이용을 조건으로 보조금 15만원에 가입비 및 유심비 5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모두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범위이다. SK텔레콤의 한 대리점 사장은 “KT가 보조금 때문에 영업정지 먹은 거 뻔히 알고 SKT도 과징금을 받았는데 지금 보조금을 왕창 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영업정지 직격탄을 맞은 KT 대리점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과천에 있는 KT 대리점 사장은 “혹시 KT에서 기기 변경과 관련한 새 정책을 내놓지 않나 쳐다보고만 있다”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정지 기간이 짧고 최근 2배가 돼 페스티벌이 한창 힘을 받고 있어 영업정지를 겨냥한 별도 프로모션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시 피해야 할 ‘소나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과천에서 10년간 매장을 운영한 한 사장은 “보조금 규제를 아무리 해도 단속 시간을 피해 주말 밤에 반짝 세일을 하는 ‘스팟 할인’과 계약서 따로, 실거래 따로인 ‘구두 요금’ 등 편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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