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SKT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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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유통채널간 경쟁 활성 기대



SK텔레콤이 오는 12월 1일부터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홈쇼핑 등 전 유통망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정보기술(IT) 기기의 판매 가격을 표시한다.

SKT는 30일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매 매장이 임의적으로 책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 관행이 사라지면서 휴대전화기 자체 가격과 할인혜택을 분리한 가격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판매 매장이 고객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을 마치 최종 판매가인 것처럼 파는 행위가 차단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지적된 ‘공짜폰’ 마케팅도 없어질 전망이다.

SKT 관계자는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 매장이 직접 판매가를 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유통 채널 간 경쟁이 활성화돼 휴대전화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KT는 지경부 정책과 별도로 ‘페어 프라이스’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KT의 페어 프라이스 정책은 단말기 판매가만 표시하는 지경부 제도와 달리 각 단말기의 요금제별 ‘권장 판매가’를 정해 모든 매장이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가격에 파는 게 특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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