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비번 조심

와이파이 비번 조심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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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신호 따 불법다운 AP “피해 커 보안패치 설치를”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의 집에 총으로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연방요원들이 “이 소아성애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깬 집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다. 그들은 집주인이 전날 밤 인터넷으로 아동음란물 사진 수천장을 내려받았다고 몰아붙였다. 집주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되돌아온 건 욕설과 수갑뿐이었다. 연방요원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사실은 사흘 뒤에야 드러났다. 이웃집 청년이 아동음란물 배급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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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라우터(네트워크 중계기)가 버펄로 집주인이 겪은 황당한 사례의 발단이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꼭 범죄에 이용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무선인터넷 계정을 도용해 음악·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받는 바람에 고소장이 날아온 사례도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2억 가구 이상이 와이파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한다. 하지만 비밀번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 성인 1054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와이파이를 설치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터넷망을 개방해 이웃들도 인터넷 접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32%는 자기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에 접속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통한 해커라면 목표한 사람의 인터넷에 침투해 접속내역을 살피거나 비밀번호를 훔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경고한다.

미 정부 산하 컴퓨터비상준비팀 관계자는 가정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타인이 식별할 수 없도록 환경설정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변경하며, 보안패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독일 형사법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환경설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26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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