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
둔덕 제거·조류 탐지 장치 등 도입안전청 신설 빠져 땜질 처방 지적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은 제거되고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된다. 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순차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2월에 꾸려진 항공안전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방위각시설과 활주로 끝단 지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둔덕은 전부 없애고 기초대를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바꾼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 등 6개 공항이 교체 대상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방위각 시설을 받치는 H형 철골 구조물 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확보를 의무화한다. 다만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활주로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EMAS)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존 운수권 박탈은 아니고 새로운 운수권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조직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 내 항공정책실을 별도 조직인 항공안전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대책에서 빠졌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 산하 사조위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들이 ‘앙꼬 빠진’ 혁신 방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항공 안전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두는 등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항공청 설립은 당장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사조위 독립만이라도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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