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2-28 01:07
수정 202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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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물가 바람을 타고 횡행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불리는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소비자기본법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제품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개소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이 사업은 단순한 치과 진료를 넘어, 시민의 존엄과 자립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의 지속적 운영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 우리금융미래재단 장광익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영석 대학원장과 권호범 교수,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한동헌 센터장,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 센터 이용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김미경 과장이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치과진료소로, 현재 돈의동과 서울역쪽방촌 두 곳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쪽방촌과 주거취약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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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3-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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