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자 상대 수년간 갑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

더위에 ‘여름 화장품’ 판매↑
선크림과 마스크팩 등 무더운 여름에 피부 관리를 돕는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19일 서울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내외국인들이 선크림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2023.6.19 연합뉴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납품 방해 행위를 해왔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3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쿠팡 관계자는 특히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쿠팡에 납품할 계획을 알리자, CJ올리브영이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입점 수량·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식이다. 특히 협력사가 쿠팡 납품 사실을 알리자 CJ올리브영이 직접 해당 협력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쿠팡은 밝혔다.

CJ올리브영 ‘오늘드림’ 서비스 화면. CJ올리브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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