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사 과도한지 살펴볼 것… 기업집단국 역할 여전히 있어”

“기업조사 과도한지 살펴볼 것… 기업집단국 역할 여전히 있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4 20:44
수정 2022-09-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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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특수성 고려 전속고발권 유지”
친기업 기조·법과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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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도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친기업 기조’와 ‘법과 원칙’을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존치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특히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동시에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한 후보자는 검찰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해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한 후보자의 3년 임기가 시작된다.
2022-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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