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또 수술…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최대 3배 더 내

실손보험 또 수술…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최대 3배 더 내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28 01:28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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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검토
통원진료 부담액도 최대 2만→3만원
“보험료 차등화로 전체 부담 10% 줄 것”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최대 100% 높이고 통원 진료의 자기부담액을 현재 최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 상품구조는 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 부분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형’으로 구성된다. 보험료 할증은 특약형 부분(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을 적용하게 되는데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은 가입자의 3배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연구원은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원 진료에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현재 8000~2만원에서 1만원(급여) 또는 3만원(비급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원의 제안처럼 보험금 청구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률 상향이 적용되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연구원의 이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지만 자기부담률 상향 방안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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