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악의적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강력 반발

재계 “악의적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강력 반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9-23 22:30
수정 2020-09-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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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만으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부 개입 많은 우리 법체계와는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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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또 다른 기업 규제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안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추가 규제가 나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3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특히 집단소송제 확대뿐 아니라 소송 전 증거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까지 도입해 기업 불안감을 조성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가 규제법안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민사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 맞는 것이지 우리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미권은 기업 잘못에 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정부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영미식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과 제재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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