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녀 등 사용 실적 묶어 상품 구매·납세·기부 등 가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 1869억원이다. 쌓아 놓고 쓰지 않아 최근 5년간 6776억원어치가 사라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포인트 및 할인혜택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카드사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줄 때 ‘전달 30만원 이상 결제’ 등 특정 조건을 거는 일이 많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서로 다른 카드를 쓰면 전월 실적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가족 카드’를 신청해 실적을 한데 묶는 게 좋다. 다만 가족 카드는 한 명의 신용을 여러 명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포인트로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다. 교통카드 충전, 사회 기부 등도 가능하다. 포인트로 기부해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포인트로 한도 없이 낼 수 있다. 금융상품에 따라 대출 이자나 보험료를 포인트로 낼 수도 있다.
남은 포인트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포인트가 사라질까 봐 카드 해지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일부를 해지하면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게 기본”이라며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