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한투증권 사장 금융사고 초강수 “신용 낮은 직원 영업점서 방 빼”

유상호 한투증권 사장 금융사고 초강수 “신용 낮은 직원 영업점서 방 빼”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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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신용등급 조회 실시… 사적 금전거래 땐 최대 ‘면직’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 직원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낮은 직원은 영업점 근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영업점 직원의 금융사기 사건 이후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유상호 사장의 강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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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한투증권 사장
유상호 한투증권 사장
한투증권은 23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자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초 유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말 임직원 동의 아래 전 직원 신용등급을 조회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용등급이 낮은 직원을 영업점 등 고객과 직접 만나는 근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들은 순환 근무를 시키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인사 때 같은 지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원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회사 측은 “이런 과정에서 잠재돼 있는 금융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숨김없이 모두 들춰내 깨끗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6월과 10월 고객 대상 금융사기 사건이 터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6월에는 서울 강서지점의 한 직원이 투자 명목으로 고객들 돈 20억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잠적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월에는 여수충무영업소 직원이 고객 돈 약 45억원을 역시 본인 개인 계좌로 챙겨 달아났다. 당시 한투증권 전국 지점에는 ‘당사 직원은 고객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 거래가 있는 고객께서는 회사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굴욕스러운 안내문이 붙기까지 했다.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도 높였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의 한 지점 직원이 친분이 있는 고객에게 10억원가량을 빌린 뒤 잠적한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유 사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조치라도 실시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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