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5개월…꽃집·술집·노래방 울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5개월…꽃집·술집·노래방 울었다

입력 2017-02-23 09:30
수정 2017-0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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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술집 법인카드 매출액 11%대 감소…일식집 대신 중식·한식집 찾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 달간 꽃집과 술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청탁금지법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의 법인카드 매출액도 소폭 늘었는데, 비싼 일식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식집·한식집으로 식사 장소가 바뀌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 3개월 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으나 업종별로 따져보면 꽃집(화원),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 서민형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친목 모임이나 접대가 일부 축소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2% 감소했고 노래방 사용액은 5.4% 줄었다. 골프장 사용액도 5.2%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1.8%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지만 ‘3만원’ 기준에 맞춰 사용처는 달라졌다.

KB국민카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당 매출은 1.9% 줄었지만, 한식당(11.8%)과 중식당(14.8%) 사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합친 일반음식점의 지난해 10∼12월 전체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매출액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술집과 노래방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개인 신용카드·법인카드 매출액이 동시에 줄어든 두 곳이다.

지난해 10∼12월 유흥주점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4.5%, 노래방은 2.1% 감소했다.

법인·개인카드 전체 매출액을 따져보면 유흥주점이 6.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노래방은 2.7% 줄었다.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법인카드로 비용을 치르던 것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개인카드로 계산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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