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과실 1건은 사고점수서 제외…세컨드카 구입 땐 11등급 적용
할인 없어져 보험료 부담 증가업계 의견 수렴후 9월부터 시행
차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다면 연간 사고 1회에 한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차량마다 할인·할증 등급이 매겨진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박 교수와 보험개발원이 공동 연구 형태로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건은 다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 점수에서 제외(1건만 해당)된다. 단 과실이 낮더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유예된다. 다시 말해 매년 저과실 사고가 1건씩만 났다면 현행 보험료 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보험개발원 측은 “연간 사고가 1건뿐인 계약자가 전체 사고자의 78.2%(201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계약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과실이 많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저사고자와 무사고자 사이에는 차등을 뒀다. 무사고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무사고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별로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 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 통상 세컨드카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해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별로 등급 평가를 하게 되면 추가 차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11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아 왔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안이 채택되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쯤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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