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 7만명 증가… 1000명 중 34명

작년 억대 연봉 7만명 증가… 1000명 중 34명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2-28 21:48
수정 2016-12-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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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13%… 5년새 가장 낮아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3250만원
종소세 대상 중 금융소득이 46%


지난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7만명 늘어나 근로소득자 1000명 중 34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 생활자들의 전체 평균 연봉은 32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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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1733만 3394명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제일 낮은 증가율이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원)이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5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 늘었다. 연봉 1억원 초과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0년 42.3% 이후 점차 낮아져 2012년 이후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자가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100명 중 3명이 약간 넘는 억대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의 6분의1 이상을 가져갔고, 근로소득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는 뜻이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과세미달자)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중은 전년보다 1.3%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0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 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 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 1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 6700만원이고, 금융소득의 비중은 46.1%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3676명이었다.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해 새로 출국 금지된 사람은 1518명으로 전년보다 50.7%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출국 금지 상태인 고액 체납자는 3596명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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