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영유아·임신부, 전신 마취제 사용 주의” 경고

FDA “영유아·임신부, 전신 마취제 사용 주의” 경고

입력 2016-12-16 07:07
수정 2016-12-16 0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세 이하 영유아나 임신부에게 전신마취제나 진정제를 투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경고했다.

16일 의학전문지 메디컬데일리 등에 따르면, FDA는 14일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영유아나 임신3기 이후 여성에게 전신마취제나 진정제를 사용할 경우에 위험성과 타당성 등을 주의깊게 평가하도록 당부했다. 태아나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제품 설명서에 이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국제마취제연구학회(IARS) 등과 협력해 새로운 연구결과와 정보들을 평가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DA가 이런 투약의 위험성에 대해 단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FDA는 각종 수술이나 의료 시술과 관련해 마취제나 진정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우 고통스럽고 신경계 발달을 저해하는 등 유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취제나 진정제를 1회성 또는 3시간 미만의 단기간 투여하는 것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이나 학습능력, 기억력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없으며 반복적이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엔 태아나 영유아의 뇌 발달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는 것이 FDA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