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워야 부가서비스 제공… 지출규모 등 고려 후 선택해야
소득공제엔 ‘체크카드’ 유리가정주부 김미라(45·가명)씨는 지갑 속에 3장의 신용카드가 있다. 자녀들 학원비 결제 카드와 마트 장보기용 카드, 온라인 쇼핑몰에 특화된 카드 등이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김씨는 실제로는 카드 할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산해 이용하다 보니 ‘전월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김씨 같은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자신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가 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전월 사용 실적을 채웠더라도 ‘월 통합 할인 한도 2만원’ 등의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 상품안내장의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을 반드시 읽어 봐야 한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 소득공제와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 결정해야 한다. 체크카드(30%)는 신용카드(15%)에 비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만 부가 서비스 혜택은 작아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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