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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