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연차수당 없애면 신규채용 2% 늘릴 수 있다”

“초과 근무·연차수당 없애면 신규채용 2% 늘릴 수 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임 1주년 박병원 경총회장

“초과 근무를 없애고 연차를 다 쓰도록 하면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2%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확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는 미취업자의 근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등 근로자 상당수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무를 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 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장 근로에 웃돈을 주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추고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금지해야 한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박 회장은 ‘연봉제 전환론’을 펼쳤다.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 해고의 필요성도 감소한다는 논리다.

다만 박 회장은 “연봉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호봉제 시절의 인건비 총액을 줄이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믿고 납득할 만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2-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