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파는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해야

온라인몰에서 파는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해야

입력 2016-02-08 05:16
수정 2016-02-0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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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자동차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실태조사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초 화장품을 산 전모(31)씨는 번거로운 환불 과정을 거쳐야 했다.

화장품을 배송받아 제조 성분을 확인해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제조 성분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살 때 이런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대략적으로만 알리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단,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관련한 과장·허위광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이에 편승해 제품 기능을 과대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른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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