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고도 3년내 2회땐 보험료 할증

소액 사고도 3년내 2회땐 보험료 할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2-03 22:48
수정 2016-02-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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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이럴 때 할증

사고경력·연령 등 요율화해 반영…중대 법규 2회 위반은 50% 껑충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작은 접촉사고가 나 차량 수리비로 45만원을 보험 처리했지만 수리비 200만원 이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 B씨는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할증된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최근 3년간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왜 대폭 할증됐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영문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72건,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이다. 금감원은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의 보험료가 늘어난 원인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사고 횟수’다.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 기준(통상 200만원) 이하였지만 최근 3년간 보험 처리한 사고 횟수가 누적돼 할증 요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통상 보험사는 할증기준 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 연령, 과거 사고발생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보험료를 산출한다.

B씨는 쉽게 말해 가입자의 ‘위험요인이 다분하다’고 판단된 사례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 안에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럴 경우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된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소액 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뛸 수 있으므로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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