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버스의 정기·종합검사가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된다. 운수회사가 자사 차량을 직접 검사하는 ‘셀프검사’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2월께 공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했다. 그동안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돼 민간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셀프검사 폐지와 함께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정의경 자동차운영과장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높이고 부실 검사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 정비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2월께 공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했다. 그동안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돼 민간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셀프검사 폐지와 함께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정의경 자동차운영과장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높이고 부실 검사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 정비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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