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 현실 모르쇠?

[경제 블로그] 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 현실 모르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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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광고성 보도자료 규제’

증권사들의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새 규정 적용을 앞두고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입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지난주 초 증권사 등에 ‘광고성 보도자료 배포 시 준수사항’ 안내문을 공지하고 새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성 보도자료 규제는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제시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별도의 작성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금투협이 새로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밝혀야 하고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사진 광고판에 수익률 등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당초 금감원 요청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배포하게 하려던 방침도 관계 부서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있던 규제도 없앨 판에 불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멘소리입니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규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지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수익률을 눈에 띄게 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수단인데 이를 금지하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이미 복잡한 절차에 의해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듣게 돼 있다”면서 “보도자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규제를 두는 것는 금융 당국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불신하는 처사라고도 냉소합니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 규제와 관련해 금투협은 지난 7월 말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10개사와 단 한 차례 협의했을 뿐입니다. 스스로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느꼈음인지 여기에 6개사를 추가해 이메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60곳에 이릅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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