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환자, 보험처리 받을 수 있을까

메르스 격리 환자, 보험처리 받을 수 있을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04 18:49
수정 2015-06-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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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치료비 보장 어떻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보험 처리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은 입원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보험사들은 치료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격리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한다. 메르스가 법정전염병이 아니어서 ‘재해보험금’ 처리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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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메르스 감염 진단과 관련한 진료비·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보험료(자기부담금 제외)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을 포함해 건강·정기·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입원을 담보로 하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의 정의는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메르스 격리 환자의 경우 증상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격리’를 ‘진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험업계는 “입원은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격리는 별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치료가 아닌 단순 격리 조치도 입원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명 진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 격리된 상태라면 진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환자가 저소득층일 때의 병원비 부담 주체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분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비에 진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은 “형편이 어려운 메르스 환자가 별도의 실손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및 법원 권고에 따라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도 애매하다”고 전했다.

‘재해 보험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메르스는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보험으로는 진단자금을 받기 어렵다. 실손보험이나 일부 특약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다. 앞으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재해 입원’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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