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22.8% 적용… 11월 최종 결정
유럽연합(EU)이 유럽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전자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산 ‘방향성 전자강판’에 14일부터 21.6~35.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포스코 등 한국산 제품에는 22.8%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중국 철강회사 제품에는 28.7%, 미국과 러시아 제품에는 각각 22.0%, 21.6%의 관세가 부과됐다. JFE 스틸 등 일본 업체들은 34.2%, 35.9% 등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이 같은 관세율은 잠정 적용된 것이며 반덤핑 조사가 끝나는 11월에 최종 관세율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이들 5개국의 전자강판 제품이 유럽에 생산비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5-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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