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소세 0.7%P 늘고 기업 법인세는 3.6%P 줄고

근로자 근소세 0.7%P 늘고 기업 법인세는 3.6%P 줄고

입력 2015-02-04 00:26
수정 2015-02-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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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실제 낸 세금 따져 보니… 이유 있는 대기업 증세론

‘13월의 세금’으로 변한 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늘어난 반면 재벌 대기업이 실제로 낸 법인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인세 중심 증세 논의 가능성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3.6% 포인트 떨어졌다. 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소득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을 받고 실제로 낸 세금을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세금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금은 깎였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자영업자 등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11년 18.19%,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오름세가 계속됐다. 정부는 근로자 연봉이 매년 오른 이유도 있지만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2011년 16.6%로 급락했다. 2012년 16.8%로 다소 올랐지만 2013년 16.0%로 다시 떨어졌다. 정부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실효세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中企보다 실효세율 0.9%P 더 줄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줄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3.9% 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3%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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