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3대 패키지에 소득·투자 늘까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야심작’이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끌어냄으로써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은 맞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투자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정도로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 같으면 내수 침체의 골이 이렇게 깊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세금을 토해낼 기업이 700여곳,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115곳 정도로 추산한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중견 기업만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투자나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의 ‘과세 기준’을 당초 소득의 60~80%로 검토했다가 최대치인 80%로 잡은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열심히 투자와 배당을 해야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도 지난 24일 배당 확대를 공시했다.
그러나 투자와 임금 인상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기업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에 따른 추가 세수를 1조여원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몇 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그나마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을 빼면 중견 기업이 낼 세금은 많지 않다.
업무용 토지를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도 회의론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기업이 업무용 건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사들이는 부지의 경우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당장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돼 현대차로서는 투자나 임금 인상에 나설 요인이 약해졌다. 물론 공장이 들어서는 토지의 경우 ‘투자’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사옥과 테마마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현대차가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다.‘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확정된다.
반면 해외 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 범위에서 빠졌다. 최근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화학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경우 인수·합병(M&A) 금액 2조원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대부분이 한계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 돌아가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 두는 것은 투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데 세금 얼마 물린다고 (없던) 투자 대상이 나오겠느냐”면서 “세제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과세 기준에 우려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당초 과세 기준율을 제조업종은 70%, 서비스업종은 30%로 내다봤는데 제조업종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며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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