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국인(거주자)도 환전상에게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환전상이 거주자에게 외화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주자 상대로는 외화를 살 수만 있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화를 사들이거나 파는 것이 모두 가능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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