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오리발에 카드업계 “황당하네요”

[경제 블로그] 금융당국 오리발에 카드업계 “황당하네요”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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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카드결제 신분증 제시 약관변경 고지 독려하더니… 민원 빗발치자 모르쇠 일관

오리발에도 ‘급’이 있나 봅니다. 이 정도면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50만원 카드 결제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 당국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30일부터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표준약관 개정 때는 한 달 전에 고객들에게 약관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만큼 우편(DM)과 문자메시지(SMS)도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인데 협회가 뒤늦게 이를 표준약관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 것은 다름아닌 금융 당국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 주도로 신분증 의무 제시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국 지시로 카드업계 사회공헌기금 중 약 2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공익광고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 당국 승인 사안입니다. 만약 금융 당국이 표준안 개정 사실을 몰랐다면, 반대로 협회가 당국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면 둘 중 하나는 법(여전법 54조 3의 4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공방’에서 금융 당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당국은 지난 9월 말 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 승인장을 보내면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의무 제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지도’까지 곁들였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비판과 고객 불편 가중이라는 불만이 빗발치자 금융 당국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다”고 원망 섞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 고지된 표준약관은 여전법상 즉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결국 표준약관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해도 12월 30일부터 한 달간은 50만원 이상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우왕좌왕’에 소비자 혼선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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