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 주고 상품 광고… 오비맥주 등 4곳 적발

블로거에 돈 주고 상품 광고… 오비맥주 등 4곳 적발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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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 3억원 부과

오비맥주 등 4개 회사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상품 광고를 하고 마치 자발적으로 쓴 추천글, 상품평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수법으로 표시광고법을 어긴 오비맥주, 카페베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시티오 커뮤니케이션 등 4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부터 표시광고법 및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리면 돈을 준 사실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4개 회사는 맥주 등 상품을 블로그에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대행사가 블로거를 섭외해 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회사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건당 2000원~10만원의 돈을 줬지만 이 사실을 추천글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광고인데도 소비자나 전문가의 추천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오비맥주 1억 800만원, 카페베네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각 9400만원,씨티오 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글을 올린 블로거는 받은 돈이 너무 적어 사업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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