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 금융서비스 수수료 5% 오를 듯

신탁 등 금융서비스 수수료 5% 오를 듯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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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부가세 면세 축소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신탁, 재테크 등 일부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5%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줄이기로 했고, 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업의 본래 업무가 아닌 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부가세를 물리는 범위를 넓혀서 공약가계부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예·적금, 대출, 채무 보증, 보험료 지급 등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 부가세를 면제하되 고객의 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는 신탁, 고객의 투자를 전부 맡는 일임, 투자 판단에 대해 상담해주는 자문 등에 부가세를 물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자산관리(PB) 서비스는 은행·보험 상품과 직접 관련된 자문 서비스 외에 세무, 부동산 등 금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의 상담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자동차 금융리스에도 부가세를 물리고, 유럽연합(EU)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은행 등의 금고대여 서비스에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면 소비자가 낼 수수료는 5% 정도 오를 전망이다.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각종 공제 제도를 고려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5% 내외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부가세를 매길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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