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유예
오는 10월부터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의 길이 더 넓어진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25%룰’ 적용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창업·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자기자본 40% 이내) 범위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해외 금융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규제 예외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창업과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도 201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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