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업체 약관 시정…환불액 늘어난다

공정위 결혼중개업체 약관 시정…환불액 늘어난다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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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된다.

예를 들면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서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은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500만원×80%×[3회/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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