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