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소송 승소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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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특허침해 기준 미비”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분리막이 특허권으로 인정된 기술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파인 자국 등이 있다”면서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분리막에 활성층을 입힌 LG화학의 기공구조와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은 서로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 재판부는 “두 회사의 특허 무효심결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허권 자체의 유·무효 판단은 정면에서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침해·무효 소송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건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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