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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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외국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뒤 도용으로 발생한 로밍 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50%를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해 다음 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나 발신정지 등 피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48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시정지 신청을 했고 귀국 후 확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60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다 김 씨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언급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동통신사는 유심(USIM) 칩을 도용해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 방법을 안내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소비자도 상담원에게 단말기 추적 방법만 수차례 문의하고 분실 후 48시간이 지난 뒤 일시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하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분실 신고나 발신정지 등을 신청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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