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제재… 총 400억~500억 달할 듯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가 유통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들이 그동안 수백억원에 달하는 가격 할인 행사 비용, 판촉사원 파견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할인, 상품권 증정 행사와 판촉사원 파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을 적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불공정행위 관련 납품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계산한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관련 납품금액은 900억~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화점 3사에는 각각 100억원 이상, 대형마트 3사에는 20억~8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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