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0억 외국인 건보료는 8만원… “한국인 역차별”

재산 120억 외국인 건보료는 8만원… “한국인 역차별”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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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외국인 지역 가입자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외국 국적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최모씨의 재산은 113억원이다. 최씨가 한국인 지역가입자라면 매달 건강보험료로 약 25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씨의 보험료는 고작 8만1천원이다.

또 다른 외국인 윤모씨는 연소득이 5억원이고 재산이 30억원이다. 한국인이라면 월 보험료가 225만원이지만 윤씨 역시 최씨와 마찬가지로 8만1천원만 낸다.

이처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같은 형편인 한국인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것은 외국인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 따르면 소득이 파악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말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올해 약 8만1천원)만 부과한다.

반면 한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세대에도 재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대원수, 성별, 연령을 소득금액점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총 9천944세대이며 이 가운데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세대는 2천891세대다.

최 의원은 “같은 부담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덜 매기는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어느 국민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을 달갑게 보겠나”고 반문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 부과체계 형평성뿐만 아니라 우리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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